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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배출권 증권사 (20곳) 자기매매 거래 허용이란?

by 에코탐험가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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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배출권 증권사 (20곳) 자기 매매로 거래 허용이란?

 

오늘 날짜인 12월 20일 부터 증권사 20곳도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 대상은 무엇이고 어떤 거래를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증권사 탄소배출권 자기매매

 

오늘 부터 증권사 20곳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가 개시된다.

 

거래 대상은 국내 탄소배출권이다.

 

기존 거래 대상은 정부,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은 650여 곳,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SK 증권만 거래 가능했다. 

 

이번에 거래가 가능해진 증권사는 다음 17군데 이다.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 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KB증권

 

기존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SK증권 까지 합하면 증권사 20곳이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 셈이다.

 

자기 매매만 가능

 

이번에 한국 거래소는 증권사의 자기 매매만 가능토록 허용했다. 

 

자기 매매란 무엇인가?

 

자기 매매 (Self Account Transaction)
증권사가 보유한 고유의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행위를 말한다. 고객의 위탁금으로 거래를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증권사는 중개인(브로커)인 동시에 투자자(딜러) 임으로 증권사의 자기 매매 행위는 유가증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탁자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았을 때, 그 위탁받은 매매 거래를 행하기 전에 자기가 이해관계를 갖는 직/간접적 자기 매매를 할 수 없으며 위임받은 위탁매매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 마디로 증권사 고유 돈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현재 개인들은 국내 탄소배출권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있으므로 증권사들의 참여로 직/ 간접적 손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거래소가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에 고객의 위탁매매는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어떤지 알아보았다. 

 

한국거래소 배출권 시장 플랫폼에 의하면 올해 2021년 대상 탄소배출권 가격 KAU21는 오늘 12월 20일 날짜로 35,000원이다. 올해 1월 14일 17,150원에 거래되었던 것이 2배 가량 치솟은 셈이다.

 

국내뿐만이 아니다. 글로벌하게 탄소배출권 시장은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필두로 정부가 기업들의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2377억 1800만 유로 (약 316조 원)으로 2년 새 65% 이상 커졌다.

 

현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가능한 탄소배출권 투자는 유럽, 글로벌 탄소배출권 ETF 상품들이 있다. (관련 글 하단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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