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소배출거래제1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ETF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한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탄소배출권 영어로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 이라고 한다. 인증된 탄소감축량 의미다. 탄소배출권이란 청정개발체제 사업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을 통해서 줄인 온실가스 방출량 (이산화탄소량)을 유엔의 담당 기구에서 확인해준 것을 말한다. 여기서 청정개발제체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말한다. 아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정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2021.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