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한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탄소배출권
영어로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 이라고 한다. 인증된 탄소감축량 의미다.
탄소배출권이란 청정개발체제 사업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을 통해서 줄인 온실가스 방출량 (이산화탄소량)을 유엔의 담당 기구에서 확인해준 것을 말한다. 여기서 청정개발제체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말한다.
아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정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거나, 선진 기술을 활용하여 개도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유엔에서 이를 심사 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 (CER)을 부여한다. 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청정 개발체제라고 하는 것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벌릴 수도 있고, 개발도상국 스스로가 청정 개발 체제 CDM 사업을 실시해서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 해당된다.
이같은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거래제는 처음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1997년 12월 11일 교토에서 협의된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 수정안이다.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포함한 여섯종류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협의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나 기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을 협의했다.
탄소배출거래와 가격
이같은 탄소배출권은 1차 시장 (탄소배출권을 직접 만드는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에서 또는 2차 시장 (탄소배출거래제를 시장에서 재판매)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먼저 각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정해 해당 사업장에서 탄소배출 '할당량'을 지정해준다. 해당 사업장이 그 기준치에서 초과하거나 잉여가 생긴다면 그 부분을 다른 사업장과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탄소배출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증된 탄소감축량' 증서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이다.
거래관계를 보여주는 한국환경공단 자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 영업장은 제외한다. 그 외에 아래 조건에 맞는 업종의 경우 탄소배출 지정 대상이 된다.
3차 계획기간으로 나누어 할당 업체 대상 및 감축 규모가 다르다.
계획 기간 | 대상 업체 | 탄소 감축량 |
1차 (2015년~2017년) | 525개~592개 | 16억 86백만톤 (최종할당량) |
2차 (2018년~2020년) | 641개 | 16억 43백만톤 (사전할당량) |
3차 (2021년~2025년) | 684개 | 29억 2백만톤 (사전할당량) |
2025년까지 탄소 감축량 사전할당량이 이전 기간 대비 상당히 높다.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 (KAU20) 가격 추이는 아래와 같다. (머니투데이 기사) 톤당 2만 1500원 (약 15.86유로)로 현재 EU ETS(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약 52유로 정도다. 다만 그동안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유럽과 달리 증권사 등 제3자 거래가 제한됐다는 점에서 가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KRBN ETF
해외 탄소배출권 관련 투자 상품으로는 KRBN ETF 가 있다. KRBN ETF 는 글로벌 탄소 ETF 로 유럽 비중이 가장 많이 (67.27%) 담겨져 있고 캘리포니아 등도 포함되어 있다. 단, FUTURES 선물 투자라 다른 원자재 투자처럼 선물 교체비용이 발생하기에 장기 투자시 롤 오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수익률 71.54%로 S&P500에 투자하는 대표 ETF SPY 수익률이 32.34% 대비 매우 높다.
기후위기에 맞서 친환경 관련, ESG 관련, 탄소 감축 관련 기업이나 ETF 투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갈 것 같다. 아직 국내에서는 개인이 탄소배출권 관련 투자를 할 수는 없어보인다. 올해부터 5년간 진행되는 제3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중개회사 (금융기관)와 일반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하니 눈여겨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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