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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거래제2

국내 탄소배출권 증권사 (20곳) 자기매매 거래 허용이란? 국내 탄소배출권 증권사 (20곳) 자기 매매로 거래 허용이란? 오늘 날짜인 12월 20일 부터 증권사 20곳도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 대상은 무엇이고 어떤 거래를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증권사 탄소배출권 자기매매 오늘 부터 증권사 20곳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가 개시된다. 거래 대상은 국내 탄소배출권이다. 기존 거래 대상은 정부,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은 650여 곳,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SK 증권만 거래 가능했다. 이번에 거래가 가능해진 증권사는 다음 17군데 이다.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 증권, D.. 2021. 12. 20.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ETF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한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탄소배출권 영어로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 이라고 한다. 인증된 탄소감축량 의미다. 탄소배출권이란 청정개발체제 사업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을 통해서 줄인 온실가스 방출량 (이산화탄소량)을 유엔의 담당 기구에서 확인해준 것을 말한다. 여기서 청정개발제체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말한다. 아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정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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